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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세방·KCTC 과징금 1천만원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가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여 과징금 총 1천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 및 KCTC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방과 KCTC는 지난 2016년 당시 두산엔진이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낙찰받기로 담합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을 피하고자 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는 “실패한 담합이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된 경우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세방 600만원, KCTC 4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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