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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관세

관세청, 유해 수면제 등 부정물질 함유 직구식품 11만정 적발

위해성분을 함유한 수면유도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 해외식품류 11만정이 적발됐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실시해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11만정(681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 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 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어 근육강화 13%. 체중감량 6%, 피부·모발개선 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제품은 17%로 집계됐다.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다량 적발돼 관세법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됐다.

 

특히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로 위장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갈아끼우는 등의 반입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구매시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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