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헌재 "무신고 수출입 몰수·추징은 합헌"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소속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관제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위헌확인 심리를 통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수입·수출신고 없이 수차례 시계를 수입하고 수출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그가 소속된 회사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청구인은 관세법 제282조 제2~4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관세 형벌은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로서, 기망적 의도나 관세포탈 등이 없는 단순 무신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더라도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들의 수출입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당국에 전혀 파악된 바 없는 물품의 수입, 수출”이라며 ”적정한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포탈을 수반한 무신고 수입행위와 죄질의 정도, 가벌성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법인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