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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합산과세…결손금통산은 폐지해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논의를 보유세와 양도세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차별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2주택부터 과세하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결손금통산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개념 규정과 부부의 주택 수 합산제도, 비과세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이같은 분석을 담은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이동식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가 거주 비율이 58%인 점을 들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라며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자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만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 방안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의 성격에 맞는 소득 유형 재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임대사업은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차별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주택 개념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취득세, 양도세 등과 통일하고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요건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봤다. 

 

현행 주택임대소득은 부부의 주택 수를 기본적으로 합산하고 있는데 위헌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주임대소득과세도 1주택만 비과세로 하거나 주택 수를 합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현행 3주택 이상부터가 아닌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가능한 한 빨리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하고 결손금통산제도는 외국 입법례를 참조할 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많은 변천을 겪었고 2019년 귀속임대소득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과세로 전환했다”며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제도가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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