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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하경정]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3대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안, 다음달 세법개정안에 포함

유턴기업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하경정의 정책적 목표로 잡은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수 보강 ▷격차 완화 ▷기업활력 제고 ▷고용 복원 ▷청년지원이라는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수출⋅투자실적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큰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집중 보강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 3대 분야 세부 지원안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21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세제 지원과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또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하경정에는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에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10년 이상 경과하면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은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2년 내’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2개연도’로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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