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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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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김장법률사무소·법무법인 광장 '취업가능'

올해 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 공무원들이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기재부 출신 직원 1명은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취업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일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74건 중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4건 외 67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9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정 승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금감원 출신 직원 2명(3급·2급)이 각각 김장법률사무소 위원과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 출신 임원 2명은 각각 한국기업데이터(주) 전무이사,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기재부 출신 직원(기술 4급)은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간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직원(세무 6급)은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 전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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