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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실비로 종소세 신고대리 감사" 대구세무사회, 조정목 대구청장 친서 받아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세무관서를 대신해 실비로 신고대리업무를 해 준데 대해 세무관서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진행된 가운데,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세무서 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았다.

 

대신 세무서에서는 인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 달라며 세무대리인 명단과 연락처를 안내했다. 이들 세무대리인들은 실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종소세 신고대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구세무사회는 실비로 신고대리를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 희망 회원을 모집한 결과 107명이 참가해 세무행정에 도움은 물론 많은 납세자에게도 편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문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승괄 소득재산과장은 신고가 끝난 지난 1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감사를 전했다.

 

조정목 청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세무서 방문신고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국세관서에서는 처음 시행한 ‘실비 상당의 금액으로 신고대리 희망한 세무대리인 안내’ 제도가 신고관리 우수사례로 전국에 전파돼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대구지방국세청과 지역 세무대리인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광회 회장도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각종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기한 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여기며, 이번 사례의 경우 양 기관이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성실신고와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신고 전 주요업무 협의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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