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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2년간 1천714억 수표 교환해 재산 은닉…812억 체납 623명 적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현황 조사

10개 시중은행 자료 입수해 최근 2년간 623명 1천714억원 교환 확인…74명 13억 징수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제2금융기관 수표교환 내역 추가조사 나서

28개 증권사 내 380명 체납자 1천38억 상당 주식 보유사실도 확인…284명 즉시 압류

 

사채업자인 56세 A씨. 2002년 12월부터 자동차세 등 36건, 4천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자기앞수표 438억8천700만원을 교환했다가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에 걸렸다. 그는 조사를 받고 차명으로 보관해 둔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2019년 자기앞수표 10억원을 교환한 체납자 B씨. 그는 금융사기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는 배우자 거주지 자택수색을 통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천700만원을 발견해 즉시 압류 후 체납액에 일부 충당했다.

 

체납자 C씨는 주식 56종목 평가금액 92억원이 압류되자 압류 당일 서울시 38세금체납징수과에 자진해서 찾아와 체납세액 2천400만원을 현장에서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가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과 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현황을 조사해 각각 고액체납자 623명과 380명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 1천714억원,주식·예수금 1천38억원을 파악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에 나선데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압류를 실시했다.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시중 10개 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용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 623명(체납액 812억원)이 최근 2년간 1만3천857회에 걸쳐 1천714억원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이 중 1억원 이상 고액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천627억원이다. 이는 전체 수표 교환액 1천714억원의 94%에 달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조사를 벌였다.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자금흐름 추적에도 나섰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차명거래를 확인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74명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약속과 납세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으로 조사대상을 넓혔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원)이 974계좌에 1천3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원을 즉시 압류조치했다.

 

28일 현재까지 19명이 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10명이 4억 납부약속을, 2명은 부동산 납세담보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최근 금융자산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경제금융추적 TF를 꾸렸다. 이후 수표조사 추진반 운영 등 금융자산별 세분화된 계획 수립을 실시해 이번 수표추적, 투자상품 압류 등 전방위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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