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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0. (월)

내국세

문진석 의원, 떡집·과자점·방앗간 부가세 부담 완화 추진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109분의 9로 상향

 

떡집 등 영세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주재료가 농산물인 떡방앗간 제조업자 등은 여전히 음식점보다 공제율이 낮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크게 감소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떡류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약 5.66%)에서 109분의 9(약 8.25%)로 상향했다.

 

문 의원은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2.6% 줄고, 떡류는 1만8천톤이 줄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조사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떡집 등 영세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부담 완화 정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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