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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폐기"

12일 정기회의에서 공동성명 발표

 

지난해 각 전문자격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6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최근 입법예고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전필성 대한변리사회 재무이사, 장선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지현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정책전략실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기획부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진선미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고영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앞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 공동대응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차관회의 통과 단계에 있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제2020-669호)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해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올해 행안부가 동일한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제2021-248호)을 입법예고하면서 전문자격사협의회가 다시 한번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도 서류를 일부 작성할 수 있어 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2조 제6호를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모법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퇴직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꼼수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 “자동자격부여 퇴직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함으로써 행정사들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요청 및 공문발송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MZ세대인 청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일자리 빈곤의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퇴직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행안부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9만6천919명으로, 이중 99.5% 이상이 퇴직공무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박 회장은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돼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각종 전문자격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많은 MZ세대를 좌절하게 할 뿐 아니라 MZ세대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우리들만의 업역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타 자격사의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원경희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네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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