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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
현행 세법은 농특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신고·납부 등)에 의해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국세징수법 제8호 서식)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해 납부하고 있으며 본세에 더한 가산세를 자진납부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농어촌특별세가 별도의 세목코드가 부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세에 부가 기재해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하도록 돼 있어 본세의 세목으로 납부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 공무원들은 "관련제세의 신고서와 불일치돼 신고·납부 불부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매번 일일이 건별로 농어촌특별세를 과목 결정(해당과 건별 결재→징세과 확정)후 신고서와 일치시켜야 하는 불필요한 후속업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본세 전액이 감면분일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는 전액 감면이지만 해당 농어촌특별세가 있어 납세자는 자진납부서의 본세 세목코드(22) 농어촌특별세란에 금액을 기재해 납부했으나, 금융기관은 본세 세목코드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신고서와 불일치하는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 본세 일부가 감면분일 경우,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본세 세목코드(22)를 기재하고 자진납부서에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합계를 기재해 납부했으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는 납부세액을 다시 신고서와 일치시키기 위해 세액분할을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은 현행 자진납부서는 서식상으로만 본세와 부가세(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가 구분될 뿐 실제 납부는 본세의 세목코드 합계금액으로 전산처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국세공무원들은 "본세와 부가하는 세금도 각각 별도의 세목과 세목코드를 기재해 납부(가산세는 본세와 합산기재)토록 함으로써 제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즉 국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를 별도 납부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해석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여러가지 국세에 본세가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해 납부함으로써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일치시켜 신고납부 불부합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많은 후속업무를 없앨 수 있으며 납세자와의 마찰 및 불편 야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및 본세에 더하는 가산세는 감면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단체를 통한 홍보가 이뤄질 경우 보다 빠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