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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때 세관공무원에 현장조사권"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세관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의무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위반 조사도 어려웠다. 세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장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시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류성걸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을 단순조립해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돼 버젓이 유통되는 등 일부 물품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위반 여부를 점검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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