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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 법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세자라면 여러 신고건에 대해서도 공제한도 없이 1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지난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에도 도입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씩 세액공제된다. 단,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양도세를 전자신고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이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내용을 조회해 확정신고·수정신고시 활용하는 데도 유용하다.

 

신고도움자료는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취·등록세 납부내역,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이 조회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 편리한 전자신고-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해 진행한다.

 

예정신고서는 양도인·양수인의 기본정보와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세액계산 및 확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기본정보는 양도인의 양도연월을 신고구분하고 양도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한다. 양수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도 입력해야 한다.

 

양도소득금액 명세서는 양도자산의 과세구분과 양도물건종류, 세율을 선택하고 자산소재지 등과 거래일자를 입력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등의 내역도 입력한다.

 

이어 합산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감면세액 가산세 등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세액계산 및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상단 ‘미리보기’로 작성한 내용을 볼 수 있고, 하단의 ‘신고서 제출’을 클릭해 신고서를 전송한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에 체크해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면 전자신고가 끝난다.

 

세무대리인이 상용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파일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전자신고에 해당돼 세액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 또한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는 파생상품이나 국외주식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없다.

 

국세청은 “외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코로나19 시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의와 안전, 세액공제라는 경제성까지 잡을 수 있다”며 “신고 관련 각종 자료 준비 시간·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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