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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인터뷰]'전문용어도 쉽게' 유튜버 세금 알려주는 이원주 세무사

올해 1월 '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 발간

"유튜버 준비 경험 녹여"…부가세·소득세·원천징수까지 완벽 설명

크리에이터·가상화폐·상장주식 과세…일반인에게 쉬운 전달 최우선

 

‘먹방 콘텐츠 올리면 1인 식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싼 카메라 장비, 감가상각 계산은 어떻게 할까?’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고민까지 자세하게 다룬 세금 안내서가 나왔다. 올해 초 출간된 ‘유튜버와 BJ의 세금신고 가이드’는 이원주 세무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친 내공을 살려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다.

 

국세청이 “유튜버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며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업종 코드를 신설한지 2년째다. 작년에는 2천776명의 크리에이터가 1인당 평균 3천152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은 최근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로, 세원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선제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동시에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 4천379명에게는 세무검증을 벌였다. ‘유튜버 과세’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현재 활동하는 유튜버는 물론, 활동을 준비하는 크리에이터도 세금문제를 미리 살펴 볼 필요성이 커졌다.

 

이원주 세무사가 펴낸 책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설명이 특징이다. ‘필요한 장비는 끝까지 참다가 사용하기 전날 사라’는 웃음 섞인 조언은 딱딱한 세금 이야기의 물꼬를 트기에 충분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의 한 카페에서 저자를 만나 크리에이터의 올바른 절세비법을 들어봤다.

 

 

-책이 친절하다. 세금의 기본 개념부터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원천세·4대보험 신고 실무까지 알기 쉽게 쓴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용으로 쓴 책이 아니다. 일반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썼다. 전문 용어를 어떻게 풀어쓸지 고민을 많이 했고, 업종에 대해서도 심층 통계 등 배경 조사를 곁들였다. 책을 쓰는 입장에서도 재미있었다. 평소에 주로 수험서를 쓰는데 이 책은 쓰고 나서도 계속 관심이 간다.”

 

-크리에이터의 세법상 정확한 정의는?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 유튜브, 아프리카TV, 틱톡 등에 영상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유튜브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세원관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갔다. 유튜버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나 싶어 찾아보니 아직 책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쓰자는 생각에 작년 하반기에 집필을 시작했다.”

 

-책에서는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목적으로는 면세사업자보다 과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기준은 인적·물적 시설 유무다.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적 촬영 장비와 별도의 스튜디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면세사업자라는 이야기다.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소속사가 있는 크리에이터도 면세사업자다.

 

과세사업자가 세금 목적에서 유리한 이유는 비용지출액 또는 장비구입액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통장으로 외화를 입금받는 영세율 사업자로서 언제나 매입액의 10%가 마이너스로 계산된다.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받는 경우만 있다는 것이 보통의 과세사업자와 다른 부분이다.”

 

-크리에이터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팁은?

“보통 유튜브를 시작하면 카메라나 조명 같은 방송장비를 구입하게 된다. 이때 장비는 최대한 직전에 구매하자. 유튜버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데 비싼 값에 사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 세금 측면에서는 장비 구입 전에 사업자등록을 빨리 하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나 화물차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 필요한 콘텐츠를 운영한다면 구입비, 수리비, 유류비, 렌트비 등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원 없이 혼자 활동하는 유튜버는 식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먹방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음식 구입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을 따지는 것이다.

 

제때 정확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적격증빙을 잘 챙기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7월·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접하거나 수익이 커졌을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 모든 연간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글 애드센스에서 받는 광고수입, MCN으로부터 받는 수입, 아프리카TV BJ로 받는 수입, 강연료, 슈퍼챗·채널 멤버십 등으로 인한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다.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용 지출이고 적격증빙이 구비돼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의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증빙을 챙기자. 노란우산공제 등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도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산출세액만 고려하면 공동사업이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다. 소득이 너무 커져서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책에서는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 가게들이 1년에 5억원을 넘게 벌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유튜버는 직원을 안 쓰는 경우가 많고 통상 밑천이 많이 안 든다. 그러니 5억원이 넘으면 매출이 굉장히 큰 거다.

 

법인 전환에 정답은 없다. 경우마다 다르고 개인의 성향, 사정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대부분 세율 20% 구간에서 해결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 사업을 크게 시작할 생각이라면 초기부터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개인사업자가 수익이 커져서 전환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이밖에 책에는 ‘자동차, 고급카메라 등 고가 장비의 감가상각비 계산법’ 등 실용적인 팁들이 담겼다. 100만원이 넘는 장비 등은 구입 시 경비가 아니라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연수로 나눠 경비를 인정하는데, 크리에이터가 구입하는 장비의 경우 감가상각 연수(내용연수) 5년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단, 휴대폰이나 개인PC 등 일정 자산은 사용주기가 길지 않아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경비로 인정된다.

 

‘다른 출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세무사는 “비트코인, 상장주식 과세 등 새로 도입되는 세제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누구나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세금문제를 풀어보겠다는 포부다. “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하고 책 쓰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근무하며 전산회계를 관리한 경험 덕분인 것 같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이원주 세무사 프로필

▷1974년 ▷경남 삼천포 ▷진주고 ▷국립경상대 회계학과 ▷고려대 대학원 ▷세무법인 흥인 ▷세무법인 세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 차장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탈세감시위원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NCS(회계, 세무) 개발 심의위원 ▷공인모법학원 부동산 강사 ▷경인여대 세무회계과 외래교수 ▷김포대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스터디채널 회계세법 강사(現) ▷한국사이버진흥원 회계세법 강사(現)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국제협력위원·자격시험 출제위원(現) ▷기분좋은연구소 이사(現) ▷경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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