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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체납조사 59명·부동산거래 탈세분석 13명 증원

국세청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을 위한 추적조사 인력 59명을 포함해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세무서 신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총 100명이 이달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공무원 4천87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계획은 교원 3천613명, 국민안전·건강 861명, 경제 215명, 국민편익 187명 등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뒀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대응 현장인력 59명 및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인력 13명을 보강한다.

 

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 22명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인력 6명도 각각 증원한다.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은닉수법은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로, 국세청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추적조사 인력을 증원해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화성·남부천 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며, R&D세액공제 심사인력을 보강해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전체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천345명으로 전년대비 26.5%(3천14명) 감소했다. 정부는 부처별 상황과 채용시기 등을 고려해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증원되는 4천876명에 이어 내달 1·2·3분기에 걸쳐 나머지 인원이 반영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는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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