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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신규주택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은?

1세대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할까?

 

국세청은 지난 8일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6월 B주택(서울시 마포)을 취득한 후, 2016년 8월 C주택(경기도 고양)을 취득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C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 예정이며, 2021년 12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을 1999년 6월부터 기산하는지, 2021년 6월부터 기산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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