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4개월로 연장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추진
앞으로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종전보다 1개월 연장됐으며,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규정한 18개 시행규칙의 공포·시행계획을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와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의무이행 여부 보고·신고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규정은 추천기한을 설정해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추천신청서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낸다.
추천신청시 제출서류는 공익활동보고서의 경우 재지정시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종전보다 1개월 연장해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줬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했다.
상증세법 제48조1항 또는 제48조2항제2호에 따라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 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를 초과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 보유해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도 같은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때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는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등 7가지다.
현행 제출서류에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의무공시 결산서류,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 등 명세서는 제외됐으며,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새로 추가됐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은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고용한 임직원이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원의 요건으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보유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지 않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