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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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
ㅇ 동력경운기 ㅇ 동력이앙기 ㅇ 고속분무기 ㅇ 예도형 동력예취기 ㅇ 동력이식기 ㅇ 동력예취기 ㅇ 동력탈곡기 ㅇ 동력시비기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ㅇ 농업용 동력제초기 ㅇ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
ㅇ 경운기 ㅇ 이앙기 ㅇ 고속분무기 ㅇ 예도형 예취기 ㅇ 정식기 ㅇ 예취기 ㅇ 탈곡기 ㅇ 비료살포기 ㅇ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드론) ㅇ 동력제초기 ㅇ 농업용 굴착기(자체중량 1톤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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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