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규정(법인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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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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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금융업무ㆍ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법인칙 §10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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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9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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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수출·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ㅇ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①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 「舊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
□ 추천신청 및 추천기한 설정 |
ㅇ (비영리법인 → 국세청) - 추천을 원하는 공익법인은 |
ㅇ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
ㅇ (국세청 → 기획재정부)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
ㅇ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
<개정이유>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법인칙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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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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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ㅇ 정관 ㅇ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ㅇ 사업계획서(신규 3년, 재지정 5년간) ㅇ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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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설립허가서, <추 가> ㅇ 공익활동보고서 |
ㅇ (좌 동)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신규지정 → 재지정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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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 등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추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
(법인칙 §19,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
□ 보고기한 연장 ㅇ 3개월 → 4개월 이내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칙 §22②)
현 행 |
개 정 안 |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규정 |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 법인령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
ㅇ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 적용 * 법인령 제53조제1항 |
ㅇ (좌 동) |
<추 가> |
ㅇ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5)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법인칙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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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84, 8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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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ㅇ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이후 * (종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 구조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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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의 간접 주식소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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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법인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법인 ㅇ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ㅇ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개정이유>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법인칙 §4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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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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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의 없는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간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의 범위 등 규정(법인칙 §4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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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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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시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 □ 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산정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예)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ㆍ대량매매ㆍ바스켓매매 |
<신 설> |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법인칙 §47, 소득칙 §6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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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요건 ㅇ 「법인세법」 상 손비 <추 가> |
□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 ㅇ (좌 동)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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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를 매출액ㆍ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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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 ㅇ ①매출액 방법, ②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ㅇ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자회사 매출ㆍ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
<개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