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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신언 세무사 "기본소득 도입한다면 소득세법 개편해 적극적 과세해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른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법학박사)는 지난달 31일 학술지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세될 수 있는가?’를 기고했다.

 

김 세무사는 논문을 통해 “현행 조세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금전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코로나에 대응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법안이 3건(성일종·조정훈·소병훈 의원)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의 과세가능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고, 증여세로는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과세금액이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실익이 줄어든다.

 

조세특례 또는 비과세 해당여부를 따질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한다는 원칙상 기본소득은 실무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워진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선별적 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과세개념과 연계해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봤다.

 

"기본소득 비과세 부적절" 기타소득·배당소득 과세 제안

김 세무사는 국회에 발의된 기본소득 관련 입법안을 비교해 “기본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면 조세가 가진 부의 재분배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소병훈 의원의 안에서 개인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소득세법이 아닌 기본소득법안에 명시한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을 개편해 기본소득에 적극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소득계층간 수직적 공평을 실현해야 한다”며 기타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방법을 제안했다.

 

예컨대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면 기본소득 전액을 필요경비 인정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며, 경기도의 지역화폐와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분류를 명시하고 배당세액공제 없이 종합과세대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기타소득·배당소득 분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되, 연말정산시기에 기본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납세협력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을 수령금액과 연동해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추가 고려할 점으로는 가족단위로 지급될 경우 소득귀속 문제, 기본소득에 과세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꼽았다.

 

김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상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해도 고소득자로부터 기본소득을 100% 환수하기는 어렵고, 회수율도 미미할 수 있지만 소득세의 세수증가 추이를 본다면 증세효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여러 조세지출과 복지제도를 중복적용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세무사는 지난달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에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발제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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