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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부동산시장 잡자고 국세청 동원령?...과세기관 신뢰 흔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평과세 구현기관인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새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외청장회의에선 국세청을 향해 “부동산 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달 7일에는 전격적으로 고가·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

 

이번 세무조사를 포함해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부동산 기획조사를 17번째 실시 중으로, 불법·탈법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과세기관 본연의 역할임은 분명하나 실상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세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시장의 시각 또한 엄존.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며, 주로 야당 국감위원들로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은 다양한 탈루 시도에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 본연의 상시업무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는 상황.

 

부동산 세금탈루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조짐을 예찰하고 다양한 행태의 탈루를 적발하는 것은 과세관청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거래(부동산) 행위를 대상으로 정책당국자들의 국세행정 개입 주문과 이를 반영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국세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은 갈수록 힘을 받는 형국.

 

세정가 한 인사는 “경제부총리의 ‘일 년 내내 강력대응’ 지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탈세추징’이라는 정당함보다 ‘압박’ ‘단죄’의 뉘앙스를 띠며, 부동산관련 세금을 걷는데 국세청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법과 제도에 따라 시행된다는 시그널을 원칙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자들 또한 정책조율과 달리 국세행정 동원령으로 곡해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질 경우 국세행정 신뢰도가 오히려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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