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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년 됐는데 유임…왜?

◇…국세청이 지난 4일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한 이후 안팎에서 전보대상으로 꼽혔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유임’되자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등장.

 

이달로 재임 1년을 맞는 송바우 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서 1국장으로 임명됐으며, 대체로 ‘재임 1년’이면 전보대상에 올랐기에 이번 인사에서 본청 영전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으나 결과는 그 자리에 계속 유임.

 

송바우 국장과 같은 시기 서울청 조사2국장, 3국장에 임명됐던 정재수, 박재형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으로 전보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송 국장(행시38회, 72년생)보다 행시 후배기수(39회)여서 송 국장의 유임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는 상황.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장으로 재임 1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케이스도 여럿 있었다”고 회고.

 

이처럼 예외적인 사유로는 행시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장원’으로 불릴 만큼 젊은 나이에 행시에 합격해 고공단 간의 연령대가 감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본청 고공단 가운데 감사관 및 납보관 등 개방형 직위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생 고공단이 없는 상황.

 

또한, 대기업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은 본청장의 의중이 강력하게 투영되는 만큼, 김대지 국세청장이 선호하는 인물적합도에서 송 국장이 가장 부합하기에 유임된 것 아니냐는 세평도 등장.

 

게다가 임광현 현 서울청장도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1년6개월여 동안 근무한 후 본청 조사국장으로 영전한 케이스에 비춰보면, 이번 송바우 국장의 ‘스테이’는 그리 달리 볼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

 

국세청 인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있다가 전보된다면 그 직책의 무게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본청 국장에 임명해야 하는데, 본청내 인사운용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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