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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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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추정'시 향후 추정치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판단 안해

금융위,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미래현금흐름 추정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해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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