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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운영심의회 민간위원 모집

국세청(청장·김대지)은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심의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법 및 홈택스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의무적으로 운영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7년 운영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의 임기가 끝나 국세청은 새로 2명을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국세상담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세법 분야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2년12월31일까지 2년이다.

 

운영심의회 민간위원은 국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납세자 만족도, 서비스 품질 등 자체 목표 달성 여부를 외부인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공모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umon169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운영심의회의 조직·운영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문의사항은 납보실 보호4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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