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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통과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

 

또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자체장이 출국금지(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20일)이 신설됐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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