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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혈세' 집행 철저히 감시하는 시민단체 제도화하자"

여야가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1년만의 ‘순증’, 6년만의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은 감액해, 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뜻을 모았다.

 

증액한 7조5천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회 취약계층 및 돌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했다.

 

특히 선별 지급키로 결정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 등이 증액에 우선 반영됐다.

 

감액한 5조3천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미세조정을 거쳐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장 출신의 한 세무사가 매년 예산계획 수립 때 시민단체의 감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전 한국세무사회장)은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매년 중앙부처는 업무실적을 높이느라 검증도 없이 신규 사업을 계획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를 쓰고, 국회의원들은 선심성 쪽지예산 편성으로 세금을 자기 쌈짓돈인 양 써댄다”며 이 무렵 벌어지는 촌극을 꼬집었다.

 

해당 칼럼에서 그는 “납세자로 구성된 시민단체를 만들어 철저하게 예산지출을 감시해 보자”며 “그 감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한다.

 

사회 각층 전문가들로 구성한 시민감시단체를 통해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 항목에 대해 철저히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보자는 주장이다.

 

조 회장은 “필요하다면 특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운영해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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