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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14억7천만원…건수↑지급금액 ↓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2018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7천662건, 14억7천800만원이 지급됐다. 직전년인 2018년 7천170건(14억9천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건수는 늘었지만, 지급금액은 다소 줄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2018년 2천800건·2억3천만원에 비해 소폭 하락한 2천742건·2억2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역시 12억5천600만원으로, 2018년 12억6천800만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다만 건수는 2017년 4천167건, 2018년 4천370건, 지난해 4천92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건수·지급금액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이 2천340건에 대해 5억3천100만원을 지급해 지급건수와 금액기준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 1천987건(3억4천500만원), 부산청 974건(1억7천200만원), 대전청 662건(1억1천500만원), 광주청 607건(1억800억원), 대구청 563건(1억100만원), 인천청 529건(1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발급거부포상금 건수는 서울국세청이 6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부청 659건, 부산청 414건, 광주청 273건, 대전청 265건, 대구청 228건, 인천청 214건이었다.

 

미발급포상금 건수는 중부청 1천681건, 서울청 1천298건, 부산청 560건,  대전청 397건, 대구청 335건, 광주청 334건, 인천청 31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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