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며,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이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의무 제출해야 했는데, 내달부터는 생년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간 생년월일 정보는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하고, 일부 제도를 악용한 구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목록통관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천637만여건, 제출율도 81%가 넘어 해당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통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목록통관은 올해 총 2천893만2천건(지난 10월 누적) 중 2천345만6천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통관이 빨라질 수 있다.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는 물론,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발급·확인할 수 있고,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관세청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