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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짝퉁물품 단속, 더 신속·정확해진다

TIPA, 평택세관과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유명 상표를 모방해 국내로 반입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과 단속 등 통관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된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16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이갑수)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현장감정과정에서도 수시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의 현장 감정시 상표권 대리인과 TIPA 소속 감정요원이 매주 평택세관을 방문하게 된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연말 특수로 인해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TIPA 상임임원은 "이번 평택세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TIPA는 국제우편, 해상 특송, 관리대상 화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만뿐만 아니라 이를 우회해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에 관해서도 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TIPA(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06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 현재 총 8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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