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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김대지 국세청장, 성장 디딤돌 놓기 위해 '승진 후 5년' 룰 깼다

◇…국세청이 이달 19일자로 단행한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직원에 대해 ‘사무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라는 암묵적인 룰을 깨뜨린데 대해 세정가에선 다양한 해석이 분분.

 

앞서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후보자 선정시 본청의 경우 ‘사무관 승진 4년 이상자’로 기준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서울청과 중부청 등은 ‘본청 기준에서 6개월 이상 차이’, 2급지 지방청은 ‘1년 이상 차이’를 암묵적으로 운용.

 

이같은 본·지방청간 서기관 후보자 기준은 한승희 청장 당시 더욱 강화돼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한 사무관’에 한해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법적인 서기관 승진 요건과는 무관한 국세청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이같은 인사기준은 때론 너무나 가혹하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사무관 근속기간 만 5년 가운데 한달만 부족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후보자 명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

 

더욱이 국세청 인력의 과반수를 넘는 9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서기관은 고사하고 사무관 5년 근속기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낙타와 바늘’로 비유될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

 

수년여간 지속됐던 이같은 인사 룰이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올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깨뜨려졌으며, 지방청 특별승진자 4명 가운데 무려 3명이 사무관 승진 5년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번 승진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의 9급 공채, 비행시 여성은 승진을 확대해서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더라도 고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5년 룰이 깨지게 된 배경을 설명.

 

각 진급단계별로 첨예한 경쟁구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9급 공채, 비행시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승진 최저소요기간만을 충족하면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의 중론이었던 만큼, 세정가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

 

다만, 세정가 일각에선 1급지 지방청의 경우 사무관 근속기간만 5년이 넘는 서기관 후보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임용 출신이 지나치게 우대될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을 배려하는 묘안이 필요함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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