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 100분의 1천500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으로 3천930가구까지 늘었으며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3천825가구를 기록해 이미 작년 한해 매입 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현행 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