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투자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투자확대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오는 30일까지 투자확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확대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20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1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0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다.
다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네트워크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조특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에 한정한다.
또한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은 201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 500억원 미만은 10%, 500억 이상~1천500억원 미만 기업은 20% 이상이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에 들어가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