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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마이데이터기업, 신용정보 보호설비 투자비 최대 10% 세액공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세제지원 신설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들이 투자 비용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는 비용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2023년 12월31일까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의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같은 기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비용의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지원 논의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며 “그간 기업의 투자·비용 세액공제는 자산취득, R&D 등에 한정돼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와 같은 초기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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