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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세무사가 대필?…명예·신뢰가 걸렸는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와 관련해 숨진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세무사가 대필했다는 보도에 대해 세무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과 명예가 추락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보도내용의 골자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택배대리점주와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했다는 것을 대리점주가 실토했다고 공단 측이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보도와 같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실제로 세무사가 대리 작성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진위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

 

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대신 작성한 것이 맞다면 회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아니라면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는 “수년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나 연예인들의 세금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무사의 단순실수 혹은 단순착오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일은 세무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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