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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짓는데 종부세 낸다?…"과세체계 정비해야"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최근 5년간 종부세 1천716억 납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만큼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총 1천716억원을 부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낸 종부세는 지난 2015년부터 249억원→341억원→389억원→295억원→44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LH는 매년 200억원 이상, SH는 120억원 이상씩 부담했다.

 

임대주택은 공급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기간 5년 이상‧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런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확대되고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부과 규모는 더욱 커졌다. 공공기관의 종부세 납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경계를 명확히 해 공공임대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한 종부세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홍익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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