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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개미들,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때마다 3조 넘게 팔았다

2017년 3조6천억원·2019년 3조8천억원 개인투자자 매물 쏟아져

올 연말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요건 부합

김주영 의원 "경제 통념과 괴리있는 정책으로 의욕 꺾어선 안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 12월30일(매매기준 12월28일)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본인 포함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금액까지 통틀어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 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6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에 따르면, 대주주의 요건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한 2017년과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한 2019년 12월말에 각각 코스피 기준 3조6천억원 및 3조8천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기준 153% 증가한 것으로, 2019년은 2018년 대비 210%인 무려 2배의 금액을 개인이 매도한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연말 시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연말에 매도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법상 과세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자녀 간에도 투자현황을 공유하고 유의해 투자하지 않을 시 가산세의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개별 주식 투자자들이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대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재산제세의 일종인 상속·증여세의 경우 친족간의 부의 이전을 원인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세의 경우 친족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3억원을 대주주로 규정했을 때 각 시장에서 2%, 1% 이상 보유 가능한 기업을 살펴보면 코스피 12개(전체 상장 기업 수인 796사 대비 1.5%), 코스닥 기준 17개(1천383사 대비 1.2%)의 회사만이 부합돼 통념상의 대주주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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