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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4. (목)

삼면경

전직 국세청장 빅4 회계법인行…공직사회 오랜 화두 ‘전관예우’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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