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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세무관서장, 친목단체 모임엔 참석하고 세무대리인 만남은 피해?"

◇…세정가에서는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상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단체 모두 올초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그간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인(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세무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당부사항을, 세무대리인은 세무관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곤 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이같은 ‘소통 만남’이 뚝 끊겼다는 지적.

 

한 세무사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상 애로사항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간담회라도 열어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이처럼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가 자제되는 상황에서, 최근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무대리인단체와의 만남은 피하면서도 정작 친목단체 모임에는 참석한 세무관서장이 빈축을 샀다는 전언.

 

세정가 한 인사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사와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은 방역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유관 친목단체 모임에는 나가고 세정협력자인 세무대리인이나 이들 단체와의 만남은 회피하는 그런 일은 앞으론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

 

또 다른 인사는 “일선 세무관서가 국세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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