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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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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이어 '주택청' 나올까?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온라인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방안으로 기존 ‘부동산투기 단속조직’의 확대개편, 금감원과 유사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정부 중앙부처의 외청인 ‘주택청’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15일 개최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상설 감독기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구제연구소장)는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도입방안’ 발표를 통해 감독기구의 필요성과 기능, 도입방안, 도입시 기대효과, 추가 고려 사항 등을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는 먼저 부동산시장이 무한히 공급되는 재화시장과 구별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주거권 보장수단인 주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계정 자산의 55%,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는 실태를 소개하며 “그간 정부정책이 공공임대 등 정책적 주택공급에만 치중하고 시장관리‧감독기능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만성적 공급부족 상태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지적 투기수요가 발생하는 등 즉시적 대응체계가 부재했다는 평가다.

 

이에 상시적 시장관리체계로서 정부의 투기근절 정책신호를 강하게 드러내고,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보호체계와 조직을 만들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 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국세청,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현행 부동산투기 단속기관을 통합해 실효성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방안으로는 국토부의 기존 대응반을 확대하거나 부동산감독원 신설, 주택청 신설 등이 논의됐다.

 

구재이 세무사는 “기존 조직의 확대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단속‧처벌’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현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간편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통합적 감독기능이 곤란하고 적극적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부동산투기 예방’과 ‘부동산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 부동산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수행하고 체계적 투기예방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근거법 제정절차 및 필요예산 확보방안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청은 ‘주거권 확보’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외청으로 주택청을 두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총괄집행, 불법행위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이 경우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주택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시장감시 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조직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감독기구 도입시 추가 고려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 정비, 투기이익 적정과세 병행 등이 꼽혔다. 감독기구가 실효를 거두려면 종부세 등 강력한 부동산세제가 작동돼 투기이윤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권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권 및 검찰의 기소권까지 통합적‧유기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투기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실물자산 커미션(Real Estate Commission', 아랍에미레이트‧바레인‧인도 등의 'RERA(Real Estate Regulatory Agency)' 등이 제시됐다.

 

구재이 세무사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핵심기능은 ‘투기예방’, ‘국민보호’에 있다”며 “상시 시장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투기를 근원 방지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독기구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관련, “법의 적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며 “감독대상은 국민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가 아닌 부동산회사, 중개사 등 시장주체 중 투기세력”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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