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양포세무사가 웬 말'…양도세 집중공략서 출간

신방수 세무사, '양도소득세 완전분석' 발간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까지 등장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왔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장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세제정책을 모두 분석해 반영했다.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최근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을 펴내 어렵게 느껴지는 양도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얻은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공제제도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를 계산하지 않는 ‘비과세’와 반대로 무겁게 과세하는 ‘중과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받는 ‘감면’ 등에 주목하게 된다.

 

1주택자 또는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성화 목적에 한해 다주택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를 받지만, 양도차익을 얻거나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고가주택도 경우에 따라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비과세는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양도세 정책에서 초고가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정리한 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 1주택만을 남긴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양도세, 제대로 다루려면?

"주택 수 조절 능통해야"

 

특히 고가주택자들은 중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 최근 변화된 과세방식에 유의하고, 일시적 2주택자들은 양도기한 단축, 전입의무 신설 등에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임대료 5% 상한율 적용 등 임대요건과 세제환경 변화를 충실히 점검해 실익을 따져야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신 세무사는 “결국 양도세를 제대로 다루려면 주택 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 증여, 부담부증여, 임대등록, 법인 활용 등 주택 수 조절에 능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책은 세법상 세대의 구분, 주택의 종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산정방법, 주택 수 산정방법 등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판단요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세 등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끝으로 양도세 계산과 신고·납부, 중과세 판단법을 명확히 짚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세무사가 양도세를 회피한다는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이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놓는다면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