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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 제출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17~2019년 중장기 계획 기본 틀 유지 


비대면산업·플랫폼경제 세원투명성 강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점진적 확대

부가세 면제 범위 조정

조세불복체계 개편 검토 

 

정부는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세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대면산업⋅플랫폼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차례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서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두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세웠다.

 

 

◆소득⋅금융과세 분야

중⋅장기적으로 소득 종류별, 납세자 계층별 과세형평 제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소득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와 공제제도를 정비한다. 비대면산업⋅플랫폼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대두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에 대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부정수급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종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적정 과세가 이뤄지도록 과세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적 30만원 인상,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신탁소득 과세 개선,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상향 조정, 개인 가상자산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 등을 추진했다.

 

◆법인과세 분야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체계, 투자⋅고용⋅혁신성장 지원, 기업 유형별 과세형평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구조조정, 창업⋅벤처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과세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해 주는 등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제반 세제지원 조치를 취했다. 또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산과세 분야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했다. 전반적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세제를 보완했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의 지속적인 보완,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소비과세 분야

국민후생, 과세형평을 감안해 부가세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중장기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다는 추진전략을 세웠다.

 

또 온라인 비즈니스 등 디지털 경제와 국제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맞춰 국제적 용역의 과세원칙을 정비하고, 환경오염⋅건강위해 등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 교정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조세 분야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장기대책이 최종 합의되면 새로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현재 OECD BEPS 프로젝트는 2020년 최종합의를 목표로 ▷디지털사업 및 소비자상대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배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2가지 접근방식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세정보 교환국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FTA 분야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합리화,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현행 기본관세율 및 탄력관세제도 개편, 신북방 국가와 F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등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납세협력 분야

정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고 조세불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불복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목적의 국세통계는 공개를 더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무역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오는 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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