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사·보세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처벌해야"

관세사 및 보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제재 강화를 담은 관세사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를 포함해 알선행위 또한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성명·상호 등을 대리해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등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인호 의원은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