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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어치 적발

허위·부정수입신고 이어 관세포탈·밀수까지 천태만상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수입시장이 관세포탈은 물론 밀수입까지 횡행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시가 616억원 가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관련인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전자담배 불법수입 유형들로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하거나, 아예 국내 수입단계에서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밀수입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입되는 담배 잎에서 추출된 액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액상 니코틴 1ml당 1천799원의 추가 세금(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A사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A사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하고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천500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 11억원 보다 3억원으로 낮게 신고해 5천만원의 관세까지 포탈한 사례가 들통났다.

 

정식수입을 거치지 않고 아예 밀수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천300개(시가 5천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는 한편,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와 관련된 세액 탈루 및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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