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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6. (토)

내국세

"국세는 세무사, 관세는 관세사…지방세 세무사 신설해야"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장, 논문서 주장

지방세 전문 조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세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장(안산대 겸임교수)은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 '회계교육' 세션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지방 세무사 자격 제도 신설(안)’을 발표했다.

 

조현석 원장은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 관세,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고, 국세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관세는 관세사가 각각 전문 조력자로 지정돼 있다”며 “반면 지방세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세무사 시험과목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지방세법 전문가에 대한 기대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도 평가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 세무직은 업무량 과다에 따른 인원 감소현상 또한 겪고 있다. 지난 1994년 1만6천270명이던 지방 세무직 인원은 6년여만에 1만여명(2012년 기준)대로 줄어들었다.

 

조현석 원장은 “지방 세무사 양성을 통해 지방 세무직의 장기 근속 유인을 제공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1·2차 시험으로 구성된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제도 및 양성과정을 제안했다.

 

자격시험 제도는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시험 형식으로 치르며, 지방세법·부동산학·재정학·회계학(중급회계)·민법 등을 비롯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실무능력을 검증한다.

 

지방세 전문 양성과정은 전문대학 이상의 세무회계과 전공 학생 및 조세분야 실무경력자 등에게 지방세무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구상했다.

 

조 교수는 “지방 세무사를 따로 둠으로써 납세자 권리 강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등의 효과도 증폭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날 통합학술대회는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 등 8개 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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