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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유경준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5% 상한룰' 입법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법 등 5개 법률의 국회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연 5% 미만)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 변경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시가격의 상한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해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결정하는 공시가격은 세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현행 제도를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소속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에서는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신축·수리에 의한 증가 외에는 ‘감정가치’ 상한(1년에 6% 또는 5년 합산 20% 이하) 제도를 두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변동은 세율의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시가격 상한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기윤·강민국·권명호·김미애·김영식·김용판·김웅·김은혜·김희국·박성중·박수영·박진·배현진·윤희숙·이용·정동만·추경호·태영호·홍준표·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홍준표 의원(무소속)외 전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시제도·조세정책간 분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다만 결론은 달랐다. 입법조사처는 “객관성·정확성을 목표로 두는 공시가격은 시장가격과 근접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부동산가격을 활용해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 국세청 등의 조세정책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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