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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7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할 수 없다

2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급 이상 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취득 제한
식품·의약품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기관, 모두 취업심사대상
공정위 취업심사대상, 7급 이상으로 확대…재산등록은 사건관련 담당 5∼7급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조세'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국세청,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에서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7급부터 제재대상이다. 기재부 세제실 소속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4급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만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토록 개선했다.

 

특히 조세, 감사를 포함해 경찰, 소방,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은 이같은 의무가 7급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세' 분야에 해당하는 국세청,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의 담당 부서 공무원은 7급부터 업무 관련 주식의 취득이 제한된다.

 

각 기관은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취득 제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취득 제한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시 재산형성과정을 필수 기재토록 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토록 구체화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도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모두가 취업심사 대상이 되고,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해야 한다. 4급 이상만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현행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도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방위산업 분야의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이다. 최근 3년 내 200만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도 포함된다.

 

이밖에 새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내달 4일 관보에 고시할 방침이다.

 

반면 6‧7급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적은 직업군에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에서 제외된다. 소방위‧소방장 등 현장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도 풀어줘 실무직의 부담은 완화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뿐 아니라 심사결정의 사유도 함께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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