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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국세청 스마트오더 허용 석달…와인 '훨훨'

편의점·백화점 등 스마트오더 적용 서비스 발빠른 출시
신세계백화점 전년 동기 대비 46% 매출 신장
GS25 특정 점포 와인 매출 355% 늘기도

지난 3월 국세청은 핸드폰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본격 허용했다. 당시 업계에는 스마트오더 허용에 따라 와인 매출량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예상은 적중했다.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에 이어 백화점에서도 와인 매출이 증가한 것.

 

25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해당 백화점은 지난달 스마트오더 시스템인 ‘신세계 와인하우스’를 도입한 이래 지난 22일까지 와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9%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 와인하우스는 200여 품목의 와인을 온라인에서 연령 인증 후 주문·결제하면 2시간 후 원하는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세계백화점 와인의 온라인 매출은 하루 평균 주문건수가 50건, 일 평균 매출은 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신세계 영등포점, 대구점 등 중대형 와인 매장에 버금가는 규모다.

 

언택트 소비 확산 배경과 함께 온라인몰의 자체 쿠폰, 카드사 할인 등이 더해지며 와인의 통신판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문한 와인을 수령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늘자 수입식품, 치즈 등 관련 식품도 구매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

 

와인 온라인 전문관을 연 이후로 관련 수입식품은 전년 대비 11.0% 매출이 올랐고, 치즈와 수입햄 등은 각각 34%, 21.7% 매출이 증가했다.

 

백화점 측은 온라인을 통한 유입 고객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품목을 4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19일부터는 ‘상반기 와인결산전’ 등 온·오프라인 릴레이 전개를 계획하는 등 주세법 개정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집에서 홈파티, 혼술을 즐기는 수요와 더불어 주세법까지 개정돼 와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며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상품과 판매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수요를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의 ‘스마트오더’, GS25의 ‘와인25’ 등 편의점 서비스도 스마트오더가 허용되며 큰 이익을 봤다. GS25는 당일 예약 서비스인 와인25를 도입해 특정 점포의 와인 매출이 한달 만에 355% 가까이 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의 와인 매출은 작게는 15%, 크게는 258% 가량 늘기도 했다.

 

국세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스마트오더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주류 통신판매 허용의 전단계로 보고 우려하는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또한 업계에서는 “소주나 맥주의 경우 특별한 목적 없이 구입하는 경향이 크고,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와인은 품종, 가격대 등 소비자의 선호가 뚜렷해 스마트오더 방식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오더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매장에서 직접 대면 인도받는 게 전제다, 배달 허용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스마트오더 허용은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스타트업 기업 등 정부와 기업의 규제완화 건의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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