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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미수령 국세환급금 확인·신청방법은?

홈택스·손택스·정부24 접속해 수령 여부 확인…인터넷 어렵다면 세무서에 문의
미수령 환급금 수령 위해선 본인계좌 반드시 신고…인터넷 은행계좌는 불가
현금으로 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지참한 후 우체국 방문해야
국세청, 환급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 본인계좌 신고해도 지급 추진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1천434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세청이 5월과 6월 두달간을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으로 정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과 전화 외에도 올해부터는 모바일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환급금 안내문을 6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환급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는 물론 전화나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은 수령이 안된다.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 신고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납세자라면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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