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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IFRS 질의회신제도 대폭 개선…"회계처리 판단 적절성 질의 원칙적 회신"

질의회신 공개사례 수 대폭 확대…쟁점사항 정리자료 제공
10년간 축적사례도 12월말까지 공개키로

금융당국이 앞으로 그동안은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확대한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한 기준서 회계처리 방법 질의는 2~3일내로 신속처리하고, 기준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쟁점사항에 문의하는 질의는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를 거쳐 1~2개월 소요해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또한 질의회신 공개사례 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계당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회신 9건에 대해서만 작년 12월말 공개했다.

 

당국은 우선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사례 수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한다.

 

아울러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한다.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2016~2018년도 해당분(39건)은 내달말, 2011~2015년도 해당분(61건)은 오는 12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매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를 갖고, 유튜브에도 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관련 강의를 업로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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