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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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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25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접수

연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2개월간 70만원씩 총 140만원 현금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혜 가능
25일 온라인 신청, 내달 15일부터는 방문 접수 시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14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의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의 운영 일정 및 세부 내용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연매출액 2억원 미만) 중 6개월 이상(2월말 기준) 영업한 곳에게 총 5천740억원의 예산을 들여 2개월 간 70만원씩 현금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혜 가능하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오는 25일부터는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한 5부제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주말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 또는 자치구별 지정 장소(추후 발표)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출생연도별로 ‘10부제’가 적용되며, 평일에만 가능하다. 마감일 하루 전인 29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나, 방문은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장협의회, (주)케이티, 신한·BC·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보유한 데이터로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 인력 데이터를 검증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도 국세청, 카드사,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공조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25일 이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에 문의해도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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